쯔양, 김세의 고소 사건 조사 40분 만에 중단… “피해자 보호 의지 없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도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도중 퇴장… “피해자로 보지 않아”
쯔양은 2025년 4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출석 전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받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조사는 빠르게 중단됐습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상태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그러나 경찰은 공유 거부
쯔양 측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세의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쯔양 측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5개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쯔양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세의 씨가 자신을 30~40차례 이상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나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쯔양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취하한 적 없다… 관할 조정 위한 조치였다”
한편 경찰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관할 조정을 위해 제출한 것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철회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쯔양 역시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판단된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쯔양 “제 주변까지 괴롭히는 건 너무 힘들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쯔양은 이날 "저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주변까지 건드리는 건 정말 화가 났고 참기 힘들었다"며 사이버 렉카 문화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쯔양 측은 향후 다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공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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