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주요 판결 내용
1. 김문기 발언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도 골프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백현동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의견 표현으로 보았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재명 대표는 판결 후 "사필귀정"이라며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 데 대해 황당하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의로운 판결"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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