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1심 선고 내용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 의원이 신고 누락한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충남 아산시 소재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재산으로 판단.
- 박모씨 명의의 주식계좌 자금 및 주식: 자금 입출금 내역을 고려할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
- 아산시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선거법을 위반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한 점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검찰 구형 및 이병진 의원 입장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이후 이 의원은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및 관련 융자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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