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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발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by 태클인생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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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선출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권한대행은 후임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  법안의 주요 내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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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는 국회(3명)와 대법원장(3명)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몫의 3명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 지위이므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등 중대한 결정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헌재 구성과 개정안 시행 가능성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퇴임 전에 시행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공포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언제 나오나?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 정치권 관계자들은 4월 4일, 11일, 18일 등의 선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재판관들의 숙의가 계속되면서 정확한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 불안 확산… 각계 시국선언문 제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을 제출했다.

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선언문, 철학자 김용옥,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포함됐다.

 

유 추기경은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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