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 완벽 정리)
가족이 사망하고 난 뒤,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상속 포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들 앞에서 "나는 상속 안 할게"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속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 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법적 결단입니다.
대법원도 상속 포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이다.”
즉,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의 기한은?
상속 포기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동일합니다.
-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안전하게는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 서울 →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 부산 → 부산가정법원
📌 상속 포기 전, 재산과 채무 확인 방법
상속 포기를 하기 전,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금융자산
- 보험 내역
- 일부 채무 정보
단, 사적 채무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미성년자 포함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정보와 인감 필요
- 사건 본인(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최후 주소지
- 청구 취지 예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원인 예시:
“청구인들은 20○○년 ○월 ○일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하였으며, 민법 제1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첨부 서류 목록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접수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기준)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 가계도 작성
- 청구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비용 안내 (2025년 기준)
- 인지대: 청구인 1인당 약 5,000원
- 송달료: 청구인 1인당 31,200원
각 법원 민원실에서 납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상속 포기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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