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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상속 포기 전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2가지!!!!

by 태클인생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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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한정승인 전, 이 두 가지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2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은 단순히 “포기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행위 하나로 모든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사망일 기준’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만” 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망인의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사망일과 별개로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이 기산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바로 장례도 치르기 때문에 사망일 = 인지일로 간주되지만,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 등인 경우엔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 상속세나 취득세 신고 기한(6개월)과 헷갈려 4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2. 상속 재산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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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전,

상속 재산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법적으로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떤 행위가 ‘상속 재산 처분’일까요?

  • 돌아가신 분의 예금 출금
  • 임대차 보증금 수령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수령
  • 자동차나 부동산 등기 이전, 매매, 폐차 등
  • 심지어 장례비용을 예금에서 출금해 사용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음

⚠️ 법원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장례지도사나 주변 조언으로 “예금부터 먼저 뽑고 사망신고 하세요”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상속 채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조의금이 있다면 장례비는 조의금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며, 예금 인출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1. 기한 착각 금물 :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닌 ‘상속인임을 안 날’ 기준
  2. 재산은 절대 손대지 말기: 예금, 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 어떤 형태라도 처분은 금지

돌아가신 분이 채무를 남긴 경우,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진행하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절차부터 진행해야만  내 재산을 지키면서 법적 분쟁 없이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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