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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by 태클인생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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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후 개선되지 않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사업장이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 근로조건 저하: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임금 삭감, 근무시간 증가 등)
  • 건강상의 이유: 의사 소견서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가족 돌봄: 가족의 질병·장애로 인해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발령받은 경우

권고사직과 유사한 형태의 퇴사

  • 회사가 강요하여 퇴사한 경우 (사직 강요, 사실상 해고 등)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2.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
  3. 워크넷(Worknet)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4.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수급자격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3. 필요한 서류

  •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임금체불 내역, 사업장 이전 공문 등)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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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 수(120~270일)
  • 나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름

5. 주의할 점

  •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 지속됨

필요한 경우,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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