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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
- 발의: 2025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 상정 및 회부: 발의 다음 날인 2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심사 착수: 2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숙려기간 미준수를 지적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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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일시: 2025년 2월 27일
- 결과: 재석 274인 중 찬성 182, 반대 91, 기권 1 → 가결
- 국민의힘 당론 반대, 김상욱 의원은 찬성
법안 주요 내용
- 수사 대상: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 2022년 대선·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련 불법 개입 의혹 등 총 7가지
- 특검 선정 방식:
- 대법원장이 후보 2명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향후 절차
- 법안은 정부로 이송 →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 부총리)이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필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
2025.02.25 - [분류 전체보기] - 김부겸 이재명 회동/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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