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與 "위헌적 월권", 野 "사법부 침해"
2025년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월권행위
- 지명 철회 및 사과 촉구
-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지지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이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반응
국민의힘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부의 사법부 간섭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권은 헌법상 적법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하수인'이라며 강력 반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내란의 연속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번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향후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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