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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사이버 레커 경종 울렸다”

by 태클인생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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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결국 실형 선고

200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영상 제작자도 실형

2025년 4월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유튜버 '집행인' 운영자 A씨(20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6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조씨(30대)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공개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른 가짜 정보…20명 이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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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인터넷 검색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신상까지 노출해 20명 이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 정보 유포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엄벌을 통해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4천만 원, 조씨는 1,500만 원을 공탁 또는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투토끼' '나락보관소' 등 연이어 수사·기소 진행

A씨 외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B씨(30대)는 징역 5년 구형, 오는 5월 23일 선고 예정
  • ‘나락보관소’ 운영자 C씨(30대)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

이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자극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 조회 수를 높이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고 있습니다.


📌 ‘사이버 레커’에 대한 사회적 경고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고 수익을 얻는 유튜버나 SNS 인플루언서를 뜻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까지 790명 중 559명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유튜버 10명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승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사이버 레커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밀양 여중생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거나 무고한 이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신상 공개나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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