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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사이트서 1,100명 개인정보 유출…늑장 대응 논란까지

by 태클인생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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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1100명 피해, 늑장 대응 논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 사이트 '청약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15시간 뒤에야 통보한 '늑장 공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청약 신청자 1,138명 정보 실수로 유출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4월 23일 오후 7시경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탕정2지구 7·15블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중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신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청약 배점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 업로드된 것입니다.

  • 피해 인원: 1,138명
  • 유출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청약 순위 및 배점 정보 (자녀 유무, 장애 여부 등 포함)
  • 노출 시간: 약 2시간 (오후 7시~오후 9시)

해당 파일은 삭제 전까지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했으며, 일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 문제는 대응 속도…피해자 통보는 15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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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실을 인지한 LH는 2시간 후인 오후 9시경 해당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한 것은 사건 발생 15시간 후인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 온라인 반응 요약:

  •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
  • “민감한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되다니 충격”
  • “유출도 문제지만 대응 속도에 실망했다”

📌 LH 입장 “72시간 이내 조치는 법적 기준 충족”

LH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통보 의무를 지켰다”고 해명하며,
“사고 인지 직후 즉시 파일을 삭제했고, 사과 메시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내부 모니터링 및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출 정보, 단순 이름·번호 아닌 ‘청약 배점까지’

특히 이번 유출 정보에는 자녀 유무, 장애 여부 등 매우 민감한 개인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청약 점수 관련 항목은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정보인 만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정보의 민감성과 공공기관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LH의 후속 조치와 정부 기관의 점검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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