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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비상계엄 관여 인정 안돼

by 태클인생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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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관여 의혹, 안가 회동 논란,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헌재의 판단 핵심 요지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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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구금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정본부 회의와 발언은 있었으나, 박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 위법 사항은 일부 인정했지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제기한 특수활동비 제출 거부, 본회의 퇴장, 김건희 특검법 관련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거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소추가

“헌법 수호와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소추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 소추와 기각 과정 전반은 국회와 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헌정 질서 수호라는 헌법적 의미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 정리하면

  •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
  • 비상계엄 관여, 내란행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
  • 장시호 출정기록 미제출은 위법, 그러나 파면 사유는 아님
  • 즉시 직무 복귀, 정치적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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