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법인세 세율계산 방법! 한번에 끝!!

by 태클인생 2025. 3. 3.
반응형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법인세 계산 공식

법인세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과세표준: 법인의 과세소득(세무조정 후 순이익)
  •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세액공제 및 감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적용

2. 과세표준(세무조정 후 소득) 계산

① 법인세 과세표준 = (회계상 이익 - 손금 불산입 + 손금 인정 항목)

  • 회계상 이익: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손금 불산입 항목: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과다한 접대비, 업무 관련 없는 비용 등)
  • 손금 인정 항목: 세법상 추가로 비용 인정되는 항목(일부 감가상각비 등)

💡 예제

  • 당기순이익: 3억 원
  • 손금 불산입 금액: 5천만 원
  • 손금 인정 금액: 2천만 원
    과세표준 = (3억 + 5천만 - 2천만) = 3억 3천만 원


3. 법인세율 적용 (2024년 기준)

(1) 일반 법인세율

과세표준(소득)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2) 중소기업 특례 세율

  • 연매출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9% 단일세율 적용

💡 예제

  • 과세표준 3억 3천만 원인 경우
    • 2억 원 × 9% = 1,800만 원
    • (3.3억 - 2억) × 19% = 2,470만 원
    • 총 법인세 = 1,800 + 2,470 = 4,270만 원

4.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500만 원 적용

  • 총 법인세: 4,270만 원
  • 세액공제: -500만 원
  • 실제 납부할 법인세 = 3,770만 원
반응형

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예제

1️⃣ 법인 과세표준 계산

  • 당기순이익: 3억 원
  • 손금 불산입: +5천만 원
  • 손금 인정: -2천만 원
  • 과세표준 = 3억 3천만 원


2️⃣ 법인세율 적용

  • 2억 원 × 9% = 1,800만 원
  • 1.3억 원 × 19% = 2,470만 원
  • 법인세 총액 = 4,270만 원

3️⃣ 세액 공제 적용

  • 연구개발 세액공제: -500만 원
  • 최종 납부 법인세 = 3,770만 원

6. 법인세 절세 팁

접대비 한도 내 비용 처리
감가상각비 조정하여 비용 극대화
세액공제(고용증대, 연구개발 등) 최대한 활용
결손금 이월 공제(최대 10년) 활용

 


📌 결론

  • 법인세는 과세표준(순이익 조정) × 세율 - 세액공제로 계산
  • 일반 법인은 9~24% 세율 적용, 중소기업은 특례 세율 활용 가능
  •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등 활용하면 절세 가능
  •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 수립은 세무사와 상담 추천

 

 

2025.03.03 - [분류 전체보기] - 법인세 납부방법, 절세 전략!! 한번에 끝!

 

법인세 납부방법, 절세 전략!! 한번에 끝!

1. 법인세 납부 방법법인세는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12월 결산 법인 기준신

wine.y-sta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