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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법인세 계산 공식
법인세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과세표준: 법인의 과세소득(세무조정 후 순이익)
-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세액공제 및 감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적용
2. 과세표준(세무조정 후 소득) 계산
① 법인세 과세표준 = (회계상 이익 - 손금 불산입 + 손금 인정 항목)
- 회계상 이익: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손금 불산입 항목: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과다한 접대비, 업무 관련 없는 비용 등)
- 손금 인정 항목: 세법상 추가로 비용 인정되는 항목(일부 감가상각비 등)
💡 예제
- 당기순이익: 3억 원
- 손금 불산입 금액: 5천만 원
- 손금 인정 금액: 2천만 원
→ 과세표준 = (3억 + 5천만 - 2천만) = 3억 3천만 원
3. 법인세율 적용 (2024년 기준)
(1) 일반 법인세율
과세표준(소득) | 세율 |
2억 원 이하 | 9% |
2억~200억 원 | 19% |
200억~3,000억 원 | 21% |
3,000억 원 초과 | 24% |
(2) 중소기업 특례 세율
- 연매출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9% 단일세율 적용
💡 예제
- 과세표준 3억 3천만 원인 경우
- 2억 원 × 9% = 1,800만 원
- (3.3억 - 2억) × 19% = 2,470만 원
- 총 법인세 = 1,800 + 2,470 = 4,270만 원
4.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예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500만 원 적용
- 총 법인세: 4,270만 원
- 세액공제: -500만 원
- 실제 납부할 법인세 = 3,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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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예제
1️⃣ 법인 과세표준 계산
- 당기순이익: 3억 원
- 손금 불산입: +5천만 원
- 손금 인정: -2천만 원
- 과세표준 = 3억 3천만 원
2️⃣ 법인세율 적용
- 2억 원 × 9% = 1,800만 원
- 1.3억 원 × 19% = 2,470만 원
- 법인세 총액 = 4,270만 원
3️⃣ 세액 공제 적용
- 연구개발 세액공제: -500만 원
- 최종 납부 법인세 = 3,770만 원
6. 법인세 절세 팁
✅ 접대비 한도 내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조정하여 비용 극대화
✅ 세액공제(고용증대, 연구개발 등) 최대한 활용
✅ 결손금 이월 공제(최대 10년) 활용
📌 결론
- 법인세는 과세표준(순이익 조정) × 세율 - 세액공제로 계산
- 일반 법인은 9~24% 세율 적용, 중소기업은 특례 세율 활용 가능
-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등 활용하면 절세 가능
-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 수립은 세무사와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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