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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연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 신청 대상)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2024년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2.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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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의 사업소득이 전문직(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인 경우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4년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부부가 모두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전화 신청 시에도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3.02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기 신청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대상 소득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말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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