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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사생활 폭로' 법원 제동… 영상 삭제 명령

by 태클인생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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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 법원, 가세연에 일부 인용 결정… 유튜버 명예 침해 인정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쯔양의 사생활을 다룬 영상들이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사생활 침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넘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박상언)는 4월 17일, 쯔양이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채널을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 삭제 불이행 시 1건당 하루 100만 원 지급’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세연 측이 반복적으로 해당 영상을 올릴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세연, 녹취록 공개하며 “쯔양은 성역 아니다” 주장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김세의 씨가 쯔양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을 입수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용에는 유튜버 구제역 등과 함께 쯔양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는 정황이 담겨 있었으며, 가세연은 이를 근거로 폭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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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의: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 쯔양: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 일하게 됐던 것”

쯔양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고 반박하며, 김세의 씨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 검찰 재수사 지시… 쯔양, 조사 거부

쯔양의 고소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쯔양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쯔양은 4월 16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쯔양은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쯔양 측 “삭제 없으면 추가 대응”… 유튜브 내 명예훼손 논란 계속될 듯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상 삭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세연 측이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할지, 또 반복 게시 행위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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